공정위, "정수장·하수 처리장 사용 '수질 정화제' 입찰에 29건 담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수 처리 원료 생산업체 KG케미칼과 코솔텍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총 29건의 무기 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KG케미칼 1억5700만원, 코솔텍 8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에서 29건을 담합했다. 무기 응집제란 수중에 섞인 미세한 고체 입자를 뭉치게 할 때 쓰는 약품으로 정수장·하수 처리장 등지에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쓴다.
KG케미칼은 2014년 2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해 코솔텍을 참여시켰다. 두 회사는 29건의 입찰 가운데 케이지케미칼이 27건, 코솔텍이 2건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 예정사, 들러리,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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