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40 (금)
KG케미칼 등 수자원공사 입찰서 담합…과징금 2.4억
KG케미칼 등 수자원공사 입찰서 담합…과징금 2.4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0.05 10: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정수장·하수 처리장 사용 '수질 정화제' 입찰에 29건 담합"
▲KG케미칼 홈페이지 캡처
▲KG케미칼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수 처리 원료 생산업체 KG케미칼과 코솔텍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총 29건의 무기 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KG케미칼 1억5700만원, 코솔텍 8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에서 29건을 담합했다. 무기 응집제란 수중에 섞인 미세한 고체 입자를 뭉치게 할 때 쓰는 약품으로 정수장·하수 처리장 등지에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쓴다.

KG케미칼은 2014년 2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해 코솔텍을 참여시켰다. 두 회사는 29건의 입찰 가운데 케이지케미칼이 27건, 코솔텍이 2건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 예정사, 들러리,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