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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불법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법적 조치 고려
신한금융투자 "불법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법적 조치 고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0.09.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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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유튜버와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변종공매도, 불법공매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신한금융투자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한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신한금융투자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신한금융투자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를 행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금지가 된 3월16일부터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P' 시장조성자(LP)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물량은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중개 역할만 했으며 해당주식 주문은 대부분 고객 주문으로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가 없었으며 기관과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수행해 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당사로 입고돼 거래됐으며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해 당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투자는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기간에 당사의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당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는 일부 대주주들이 지분 매도 공시를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중의 순매도량이 다음날 조회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서 신하금융투자는 "코스콤 시스템상 거래원 상위 5개사만 실시간으로 집계되는데 매도가 5위안에 들어가도 매수가 5위안에 안 들어갈 경우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오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작, 유포해 당사의 기업 이미지 및 평판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이치엘비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청와대 청원과 신문 광고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창구에서 불법공매도 및 변종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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