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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따라 P2P 업계서 '은행 연계형' 대출 '퇴출'
온투법 시행 따라 P2P 업계서 '은행 연계형' 대출 '퇴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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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피플펀드 기존 서비스 종료...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령상 불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이 대출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온투법 상에는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주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P2P 업체는 온투법 시행 전까지는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연계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해왔다. 투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주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집행하고 원리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피플펀드 홈페이지 캡처
▲피플펀드 홈페이지 캡처

대출잔액 기준 업계 1위인 피플펀드는 전북은행을 낀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대부업 대출 등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들을 공략했다.  "1금융권 대출이라 다른 업권 대출보다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고 홍보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전북은행이 직접 대출 장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사기 대출 방지 효과가 있고 투자금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 모델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피플펀드는 '1금융권 제휴 은행 대출'의 인기를 뒤로 하고 은행 연계형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한다.

피플펀드 측은 "온투법 취지에 따라 은행 통합형 모델을 종결하기로 하고 새로운 상품을 준비해왔다"며 "온투업 등록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때 사업 모델 변경도 완료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 및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피플펀드는 지난 4년간 쌓아온 노하우 등을 토대로 이후에도 은행 통합형 모델의 여러 장점을 계속 유지해나가기 위해 전북은행과의 파트너십은 유지하되 다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피플펀드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기준 2852억9000만원(업계 1위), 누적 대출액은 9857억1700만원(업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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