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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부동산분석원’ 발족 놓고 “개인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우려
국토부 산하 ‘부동산분석원’ 발족 놓고 “개인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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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원, 내년 2월전 출범 ‘계좌추적권’ 부여···“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로 재산권 침해” 목소리
서울 시내 아파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단속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감독기구 설립한다. 독립기관이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당사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상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석원은 대응반 운영 기한인 내년 2월 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한다.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개인의 계좌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분석원 신설로 개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해야 할 이상거래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통제부터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단순히 의심사유만 가지고 개인계좌 등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거래의 자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단순 의심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준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소명이 된 사례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검찰과 경찰도 금융정보 조회를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없는 채, 무분별한 금융정보 조회는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도 단속강화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2만2천여 건 가운데 이상거래는 6.5%에 불과했다. 

이미 각 기관이 시장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분석원 설립이 과하다는 지적에 힘을 보탠다.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편법증여 등 탈세를, 금감원은 대출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또 국토부 대응반도 집값담합이나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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