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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투자금 100% 배상'···라임 판매사 4곳 모두 권고수용
사상 첫 '투자금 100% 배상'···라임 판매사 4곳 모두 권고수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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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 등 4곳 “소비자 신뢰회복 중요”…신한금투, “일부 이견” 손배소송 예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가 피해자들의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에서 금융사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다만 펀드를 부실하게 운용한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공모 관계라는 의심을 산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4개 판매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자 원금 100% 반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판매사는 하나같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입을 모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한 결과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00% 반환에 부정적이었던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건 금감원의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해당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고, 판매사들에게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총 1611억원이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판매사 입장에서도 100% 배상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서 추후 금융사고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한편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라임 사태를 둘러싼 법적 책임 등을 놓고 이들 판매사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 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다”며 “조정결정문에서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던 신한금투가 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알고도 라임운용 측과 공모해 투자자를 속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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