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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다가구·다중주택 거주자도 쉽게 가입된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다가구·다중주택 거주자도 쉽게 가입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8.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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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 2단계→18단계 세분화...리스크 적으면 보증료도 덜 낸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다음달 7일부터 개선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 2단계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18단계로 세분화해 보증금액이 9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사고 리스크가 적으면 보증료가 인하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른 총 18개 구간으로 보증료율을 구분하고 보증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현행보다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부채비율은 80% 이하인 경우 리스크가 적어진다. 보증금액이 9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채비율은 80%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보증료율은 0.115%로 지금(0.128%)보다 0.013%포인트 낮아진다.

요율 체계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기면서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증료율은 0.154%로 현행 수준과 같다.

현재로선 2년을 기본 보증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만 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 자료 국토부 제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 자료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앞으로 주택 내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아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 거주자는 아예 가입이 안 됐으나 앞으론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HUG는 다가구나 다중주택의 경우 보증 리스크가 높아지지만 공익을 위해 리스크 부담을 떠안아 세입자에게 추가 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 보증료율을 70~80% 할인하고 있어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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