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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서 법 위반’ 7개사에 과태료 5600만원
‘대리점 계약서 법 위반’ 7개사에 과태료 5600만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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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1000만 원, LGU+·KT 875만 원, K2코리아 800만 원 순
공정위, 거래대리점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누락· 미교부 등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위가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 업체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거래대리점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서다.

공정위는 18일 대리점거래에서의 서면계약서 관련법을 위반한 7개 공급업자(본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 대금지급수단, 계약해지 사유 등을 기재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 제공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점검 결과,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늦장 교부한 것이 드러났다. 

오뚜기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 교부했을 뿐 아니라 미보관하기까지 해 가장 큰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오뚜기를 포함한 케이투코리아, CJ제일제당, SPC삼립 등이 대리점에 서면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허술한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다.  

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한 곳도 있었다. 엘지 유플러스나, 케이티, 남양유업은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게 문제가 됐다.

또 일부 업체들은 백화점·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 입장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 따르면 모두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 외에도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에는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오뚜기 1000만 원 △엘지유플러스·케이티 875만 원 △케이투코리아(K2) 800만 원 △에스피씨삼립·씨제이제일제당 700만 원 △남양유업 625만 원 순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이 모두 계약서 사용 실태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문제를 인지하고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대리점 계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표준계약서는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벌어질수 있는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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