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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금융사 ‘휴업’···만기 도래한 대출·예금은?
17일 임시공휴일, 금융사 ‘휴업’···만기 도래한 대출·예금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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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만기인 대출 연체이자 없이 18일 상환···당일 주택거래 시 미리 인뱅 한도 상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도 일제히 문을 닫는다. 이에 이날 부동산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광복절 임시공휴일에 금융시장은 휴장에 들어간다.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사 점포도 당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는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8일로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연장된다. 그러나 가입 상품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조기에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휴일 전날인 14일에 미리 인출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임시공휴일 당일이라면 다음날인 18일 계좌에서 출금된다.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도 보험 종류에 따라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편이 좋다. 통상 실손보험은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11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고 싶다면 미리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는 게 바람직하다.

외화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전파 되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도 8월 17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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