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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금융세제 개편...주식양도세 공제 2천만원서 5천만원으로
'오락가락' 금융세제 개편...주식양도세 공제 2천만원서 5천만원으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7.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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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확정...증권거래세, 2021년부터 인하하기로, 폐지 계획은 없어
"주식시장 위축-개인 투자자들 의욕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문 대통령 지시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오는 2023년에 도입되는 주식 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애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들만 양도세를 내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2000만원 공제)에서 훨씬 완화된 것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에 펀드가 추가됐다. 증권거래세는 애초 2022년부터 내리기로 했지만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0.02%포인트(P) 낮춘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투자자도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모든 주주에 양도차익 전면 과세'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도 조세저항 앞에 무력해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로드맵을 내놓지 않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체제를 유지한 점이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공제 범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2000만원을 넘는 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다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증권거래세 0.02%P 인하 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펀드가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펀드도 기본 공제에 포함키로 했다. 공제 범위는 상장주식과 주식형 공모 펀드를 모두 합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2022년이었던 도입 시기도 2023년으로 늦춰졌다. 문제는 기본 공제 규모가 기존 안 당시 2000만원이었던 데서 5000만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순이익에서 5000만원까지 뺀 뒤 20%(3억원 이하 구간)~25%(3억원 초과 구간)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다.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 약 15만 명 수준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한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평균 10%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5억원은 투자해야 5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기존 안에서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5%(3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원천징수 주기도 기존 월별로 하던 것에서 반기(半期)로 확정됐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감소해 추가 수익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안에서 3년이었던 손실 이월공제 기한도 5년으로 늘게 됐다.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무제한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손실 공제 확대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손익통산 이월공제는 모든 금융투자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손실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이월해서 공제하는 제도다. 금융투자 소득을 월별 원천징수하면 투자 가용자금이 줄어들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중 투자 수단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가입 대상을 소득 있는 자와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했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산 운용 범위에는 상장주식도 새롭게 포함된다.

의무 계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납입 한도를 이월,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의 투자와 국민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은 개편 틀이 커져서 개인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증권거래세 인하 폭에는 변동이 없고 오히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만 줄어든 셈으로, '반쪽짜리' 금융세제 개편안이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면 현재의 고액투자자 비과세 제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셈"이라며 "차라리 공제는 그대로 두고 세율을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가 이 수준이라면 나중에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확실히 갈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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