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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6억~20억 부동산 소유 퇴직공무원 30%…일반 국민의 3배
시가 6억~20억 부동산 소유 퇴직공무원 30%…일반 국민의 3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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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부동산 소유 퇴직공무원은 35.2%…일반 국민의 2.6배
납세자연맹 "퇴직공무원에 국민들 피 같은 세금 대주는 꼴" 공무원연금 개선 필요 주장
▲한국납세자연맹은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퇴직공무원 비중이 일반 국민에 비해 3배 가량 높다는 분석자료를 21일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퇴직공무원 비중이 일반 국민에 비해 3배 가량 높다는 분석자료를 21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퇴직공무원 중 6억원 초과 부동산을 소유한 비중이 일반 국민의 2배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지역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13.7%)보다 2.6배 높았다.

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이 중 무(無)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42.7%)보다 8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낮았고, 부동산 시가 1억~2억원은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했다.

그러나 시가 2억원 이상부터는 시가가 높아질수록 공무원 세대의 보유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시가 4억~6억원 구간은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시가 6억~20억원 구간은 공무원 29.8%, 일반 국민 10.3%로 각각 3배에 달했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도 공무원 비중은 5.4%로 일반 국민(3.3%)보다 1.6배 높았다.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 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면서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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