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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총수일가, 코로나 틈타 7세 여아 등에 330억원대 주식 증여
LS 총수일가, 코로나 틈타 7세 여아 등에 330억원대 주식 증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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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증여세 적게 내려는 꼼수"..."7살도 6억원대 주식 받아 올해부터 2600만원 배당 받아"
LS그룹, 지난 6월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들 기소 이어 악재... 오너리스크 가중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왼쪽부터) 등 총수일가 3인이 지난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번 코로나 장세의 증여로 도덕적 비판에 직면했다. LS그룹 제공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왼쪽부터) 등 총수일가 3인이 지난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번 코로나 장세의 증여로 도덕적 비판에 직면했다. LS그룹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LS그룹 총수 일가가 최근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330억원대의 주식을 대거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가가 급락한 시점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가 부도덕한 부의 대물림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근희 씨 등은 지난 5월 이후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LS 주식 총 95만9000주를 증여했다.

지난 5월 11일과 12일, 구자열 회장은 두 딸에게 10만주씩, 구자홍 회장은 두 명의 조카에게 6만주씩 증여했다. 구자엽 회장은 아들과 친인척 등에게 12만7000주를, 구자은 회장은 두 자녀에게 10만주씩을, 구자균 회장은 두 자녀에게 5만주씩을 각각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열 회장의 누나인 구근희 씨도 딸 등에게 14만2000주를 나눠줬다. 구근희 씨는 이틀 전인 지난 16일 자녀에게 추가로 7만주를 증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LS 주가는 5월 11일에 3만5,900원, 12일에 3만4,900원으로 지난해 말 4만7800원 대비 25%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다. 5월 12일 LS 주가(3만4900원) 기준으로는 총 335억원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473만1413주의 20.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물량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증여 대상에는 2013년생인 7살 이모 양도 포함됐다. 이 양이 받은 주식은 1만8000주, 5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6억4,600만원에 달했다. 이 양은 이에 따라 지난해 배당(주당 1,450원) 기준으로 올해 2,6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GS그룹도 지난 4월 28일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들에게 19만2000주를, 5월 12일에는 허 부회장 누나인 허연호 씨가 아들에게 8만28주를 넘겼다. GS 주가도 5만원을 웃돌던 지난해 말보다 20% 이상 하락한 시점이었다.

당연히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로 주식 가격이 떨어진 시기를 틈타 자녀나 친인척에게 주식을 물려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벌가에서 이처럼 같은 시기에 대규모 증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증여가 탈세는 아니므로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증여 이후 2개월의 주가가 급등할지, 급락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가격의 평균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떨어질 때 증여를 하는 것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의사결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증여한다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란 면에서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LS그룹은 이번 증여에 대해 “오너 일가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증여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오너 일가는 증여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을 뿐,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LS그룹, '일감 몰아주기' 총수들 기소 이어 도덕적 비난 자초로 오너리스크 가중 

LS그룹은 이번 증여에 따른 도덕적 비판에 앞서 지난 6월 총수들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어 오너리스크가 가중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월 4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일가 3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 원에 이르는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 이들은 전도율을 높게 하기 위해 전기 분해로 정련한 순도 높은 구리로 주로 전선이나 배선 등에 쓰이는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에 몰아주고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LS글로벌에 255억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게 했다.

LS글로벌이 부당지원으로 성장하자 LS글로벌 지분 49%를 보유한 총수 일가 12명은 지난 2011년 98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전량 LS에 매각해 93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검찰은 보았다. 또 그 돈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LS그룹 총수 일가가 재판을 받게 되면서 LS전선의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공장, LS산전의 태양광단지 조성산업, LS엠트론의 자율주행 트랙터 등 추진해 오던 신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계의 한 전문가는 "LS그룹이 최근 연이은 사태들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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