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실시하고도 증권신고서 제출 않은 솔루엠은 과징금 1억534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블유에프엠(WFM)이 공시의무를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재12차 정례회의에서 더블유에프엠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17일 더블유에프엠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주식 110만 주를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담보제공 내역을 누락했다.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솔루엠의 경우 직원 266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총 85억2500만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억5340만원을 통보받았다.
또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는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해 28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주식회사 뉴라클사이언스는 49명을 대상으로 총 5억27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약을 권유받은 55명의 모집금액 10억2200만원에 대한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94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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