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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하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0.06.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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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 수사심의위에 부의 의결...수사 마무리검찰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전날 부의심의위원회 논의 후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함에 따라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향후 수사심의위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이 부회장 등에 통보된다.

수사심의위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현안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의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다.

현안위는 부의심의위와 마찬가지로 30쪽 이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A4 용지에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등 양식도 같다. 30쪽을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가 의견서 접수 여부,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쪽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

부의심의위와 달리 사건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30분 이내에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위원들의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사건과 무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는 부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4주 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1년7개월 간 진행된 이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은 검찰의 당초 계획보다 일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11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요청되면 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 150~250명 중 사건을 심의할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이후 실무적 일정 조율 등을 거쳐 수사심의위 회의를 연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를 요구했기에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내려질 경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반대로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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