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하도금 대금 및 지연 이자 12억5천 미지급 이유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광주의 중소건설업체인 성찬종합건설(대표 박재필)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이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1억6300만원 및 지연 이자 8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관해 시정(지급) 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원주택, 오피스텔 등 6건의 신축공사에 하도급 업체에 기계설비, 에어컨, 가구 등을 설치·납품하게 했으나 공사별로 3700만원에서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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