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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7조원대 美호텔 인수 결국 무산...中 안방보험에 계약 해지 통보
미래에셋, 7조원대 美호텔 인수 결국 무산...中 안방보험에 계약 해지 통보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5.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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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안방보험과 고급호텔 15곳 매입계약 체결...계약 이행 두고 양사 소송전 전망
▲미래에셋은 7조원대의 미국 호텔 인수 건을 결국 취소하고 계약자인 중국 안방보험과 소송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미래에셋은 7조원대의 미국 호텔 인수 건을 결국 취소하고 계약자인 중국 안방보험과 소송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미래에셋대우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미래에셋이 추진하던 7조원 규모의 미국 호텔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을 매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매도인인 중국 안방(安邦) 보험에 지난 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이어나가지 못해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면서 또 "안방보험이 호텔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삼자와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나 안방보험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위반사항을 15일 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에 통지했고, 안방보험의 소명 없이 기간이 종료돼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방보험 측은 "미래에셋 측의 매매계약 해제는 그 자체로 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안방보험 측은 "미래에셋 측이 주장하는 안방보험 측의 의무위반이 매매계약상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방보험 측은 또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한 매매계약 상의 정보공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다"며 "미래에셋 측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DRAA Blanket Agreement 에 대한 내용도 미래에셋이 송달받은 소장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 소장은 미국에서 이미 전문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3일 안방보험에 매매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함과 더불어 계약금을 보관 중인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5억 8000만 달러의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방보험 측은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며 예치금이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통지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뉴욕의 JW메리어트 에식스하우스 호텔,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호텔, 실리콘밸리 포시즌스 호텔 등 고급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안방보험과 체결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이번 호텔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삼자와 소송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계약 내용을 올해 4월 17일까지 이행하라며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계약을 이행을 두고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안방보험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하고 있어 매수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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