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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혜'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케이뱅크 우회증자로 실효성 의문
'KT 특혜'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케이뱅크 우회증자로 실효성 의문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4.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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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증자 플랜...KT, 이미 자회사 비씨카드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내세워 ‘주인 없는 법’ 전락할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KT 특혜법’으로 지목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데 걸림돌이됐던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다. 그러나 KT는 이미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내세우는 우회증자를 유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특혜를 받기는 어려워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23명씩 나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주주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법은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하려던 케이뱅크의 계획이 틀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여야 합의와 달리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다수 존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안팎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며 진통 끝에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됐어도 이에 앞서 KT의 상황과 엇박자가 나면서 ‘주인 없는 법’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KT 관계자는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경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한 국회 관계자는 “KT가 비씨카드 안을 유지하면서 애써 통과시킨 인터넷은행법을 써먹을 기업이 없어졌다. 굳이 개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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