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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회사의 '민낯'...회삿돈 120억원 가로챈 스킨푸드 조윤호 전 대표 7년 구형
족벌회사의 '민낯'...회삿돈 120억원 가로챈 스킨푸드 조윤호 전 대표 7년 구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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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 개인 말 구입·관리비 9억...가맹점주들 “엄벌 처해달라”
▲스킨푸드 로고
스킨푸드 로고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회사의 쇼핑몰 수익금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회사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사적으로 사용할 말 2필의 구입비 및 관리비 9억원 정도를 스킨푸드 자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게 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사건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조 전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임의 고의성은 부정했다. 변호인은 “조 전 대표가 아버지인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으로부터 스킨푸드의 설립과정에서 공로로 온라인 매출에 대한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라며 “해당 귀속분에 대해 세금도 전부 지불해 횡령·배임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 대표 역시 “가족회사로 창업해 경영하다보니 여러 부분에서 절차가 미흡했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인 측 변호인은 조 전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소인 측은 조 전 대표가 온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이 입은 손실보전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에는 물건이 안 들어오는데 온라인에서는 팔리고 있다”는 한 가맹점주의 말에 조 전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며 잘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 측이 “소비자들의 화장품 선호도가 편집숍 중심으로 바뀌고 ‘사드 보복’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바란 호소가 거짓이라며 꼬집은 셈이다.

이에 따라 고소인 측은 “엄벌에 처함으로써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 전 대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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