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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금감원 부정 입사...법원 “계약 해지 합당, 면직처분은 부당”
'아빠 찬스’로 금감원 부정 입사...법원 “계약 해지 합당, 면직처분은 부당”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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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 안 해”...임금 2400만원 지급 판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권 고위직 출신 아버지 찬스 덕에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이 금감원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채용계약 취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법원은 금감원이 해당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사용한 ‘징계해고’의 방식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계약취소 전 기간에 해당하는 2000만원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채용비리’로 금감원에 입사한 ㄱ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 당시 입사했다. 그는 필기시험에서 낙제권이었지만, 돌연 금감원 채용예정 인원이 늘어나면서 합격했다.

아버지 덕이었다. ㄱ씨 아버지는 국책은행 부행장 출신이었다. ㄱ씨의 아버지가 금감원 수석 부원장 출신인 금융지주사 회장 ㄴ씨에게 아들의 금감원 지원 소식을 알렸다. 이후 ㄴ씨가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ㄱ씨의 합격 여부를 문의했다. 곧바로 채용인원이 늘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7월 징계절차를 밟아 ㄱ씨를 면직처분했고,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ㄱ씨의 채용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채용 취소도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감원의 면직처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재판부는 “면직처분이 절차상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민법상 채용 취소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ㄱ씨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이 채용 취소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와는 다른 ‘질서벌’의 성격을 가진다”며 면직처분을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질서벌은 법률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령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다.

또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ㄱ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ㄱ씨 아버지가 ㄴ씨에게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린 이후 총무국장이 채용인원을 늘린 행위를 부정하다고 규정하면서도, ㄱ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접 가담자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근로자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민법상 조치를 넘어선 질서벌로서의 제재인 징계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면직처분이 아닌 적법한 취소 통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ㄱ씨에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를 했다. 이 탓에 금감원은 ㄱ씨가 계약취소 통보를 받기 이전까지의 산정 임금 약 2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ㄱ씨의 채용과정에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인정해, ㄱ씨에 대한 금감원의 근로계약 취소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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