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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받은 '리드' 부회장 횡령으로 징역 8년 선고 받아
라임 투자받은 '리드' 부회장 횡령으로 징역 8년 선고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4.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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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도 연루…"자금 투자하고 명품가방·시계 받아"
▲라임자사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리드 경영진들이 24일 횡령 등으로 1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라임자사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리드 경영진들이 24일 횡령 등으로 1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경영진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8년, 공범인 구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강모 리드 영업부장과 리드 자회사인 오라엠 김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모 경영지원본부 이사와 박모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부회장 등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을 앞세워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삿돈 800여 억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에 대해 리드 등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 및 감독했다고 봤다. 법원이 인정한 이들의 횡령 규모는 총 834억원으로 이중 233억원은 2017년 1∼6월에, 601억원은 2018년 4∼6월에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를 마치 현금자동인출기, ATM과 같이 이용해 거액의 유상증자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피고인들 행위는 회사 경영권자인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채 계획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다른 모든 손해를 전가했고 자신들의 이익 등만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범인 박 부회장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와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하도록 지시를 반복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액수도 800억원이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전날 검거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도 리드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았다. 사건 판결문에 이 전 부사장이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명품 가방·시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차입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을 자금 유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차입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채를 떠안겨 회사의 존립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와 직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전형"이라며 "박 전 부회장은 도주한 관계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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