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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이니텍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으로 증선위 제재 받아
이수화학·이니텍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으로 증선위 제재 받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4.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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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1~2억 과징금...에스티이앤이는 대표이사 검찰 고발
▲이수화학 제공
▲이수화학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이수화학 등 3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수화학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관련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 한도 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1년과 1억1660억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처분을 내렸다.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이수화학에 대한 각각 1년과 4년의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이니텍도 감사인 지정 2년 처분과 과징금 2억1620만원을 부과받았다.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혐의다.

비상장사 에스티이앤이는 법인과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전 대표이사 6000만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폐기 재고 자산 등을 거래 없이 출고 처리한 뒤 매출과 매출원가로 허위계상하고 본사 귀속 비용을 종속회사로 이전해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는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처분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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