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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그들만의 세계...법령 위반 162건 적발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그들만의 세계...법령 위반 162건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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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약속 위반에,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국토부, 18건 ‘수사의뢰’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단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단지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각종 용역계약을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체결한 조합과 아파트 설비를 무상 제공키로 해놓고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 등이 정부와 서울시의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지난해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서울 7개 지역의 조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62건의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들 건에 대해 수사 의뢰(18건), 시정명령(56건), 환수조치(3건), 행정지도(85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7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을 최소 한 건 이상 갖고 있다.

우선 몇몇 조합은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자율, 상환방법 등도 멋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이나 석면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한 조합들도 수사를 받는다.

심지어 한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당과 국외 여비 등 수백만원을 조합으로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의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조합 임원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밝혀졌다.

한 건설업체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명시하고는, 실제로 이 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했다.

입찰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건설사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추후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올해 시공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사업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밀접히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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