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메디톡스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내린 장중 하한가(13만3700원)를 기록했다. 반면 또 다른 보톡스 생산 업체인 휴젤과 보톡스 원료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법적 분쟁을 이어온 대웅제약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실적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내 보톡스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은 물론 가운데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제품 이외에도 메디톡스는 다른 제품 매출이 있고 정부의 행정조치가 확정된다고 해도 계속기업으로서 회사의 존속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날 장 개장 후 30분 동안 메디톡스 보통주에 대한 거래를 정지했다.
식약처의 조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검찰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조처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메디톡신주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이 상장 과정과 연관이 있다면 메디톡스는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제2의 코오롱티슈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해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거래소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