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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성폭행'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각각 1심 집행유예
'횡령'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성폭행'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각각 1심 집행유예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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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범죄에 "집행유예 웬말이냐!"... 서민은 어림없는 '유전무죄' 성토, 사법개혁 촉구 움직임
▲횡령 혐의 조현범(왼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와 성폭력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7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 조현범(왼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와 성폭력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7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횡령과 성폭력 혐의로 물의를 빚어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이 집행유예로 줄줄이 풀려났다. 기업인 재판에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서민들이라면 영락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을  '유전무죄'(有錢無罪)를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와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6)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17일 각각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하여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 씨와 결혼,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대표 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다 시인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는 장기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마련한 데다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며 "회사 자금도 빼돌렸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또 조 대표의 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부회장 역시 회사자금을 횡령해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조 대표와 조 부회장이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을 전부 반환해 증재자 및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회사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가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불법으로 내몰렸다"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모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전가되는 구조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대표는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마스크를 쓴 채 선고공판에 참석한 조 대표 등은 선고를 마치고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같은 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한 채 피해자인 별장의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이고, 내부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며 "김 전 회장은 이런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면서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75세의 나이를 갖고 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아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에 사실상의 도피행각을 끝내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로 마무리지었다.

법원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일제히 '유전무죄'를 언급하며 파렴치한 범죄에 집행유예가 남용되는 것에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벌은 살인만 안 하면 집행유예구나" "이걸 또 집유 주네. 재판부도 물갈이 해야 함" "법은 돈 앞에 엎드린다" 같은 법원 판결을 비꼬는 댓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 누리꾼은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변호사와 판사의 커넥션, 전관비리.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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