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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 미만이면 신청하세요”...국세청,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 컨설팅’
“매출 1000억 미만이면 신청하세요”...국세청,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 컨설팅’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4.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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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신청 마감, 7월부터 실시...선정 시 연 1회 전반적 세무 관리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맞춤형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맞춤형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 관련 부담을 줄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7월부터 기업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100억~1000억원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전원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요구되는 자료를 첨부해 홈텍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한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선정은 6월 30일까지 마친다.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뿌리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납부 현황, 법령 준수 여부, 세무조사 결과 등 역시 고려 사항이다. 때문에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된 기업은 성장 가능성 요건을 충족해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설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에 1회 국세청 전담팀에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수입 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 컨설팅을 받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에는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과세자료, 세제 혜택 등 전반적인 세원 관리 및 처리 업무 등이 포함된다.

또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되면,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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