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의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 업체의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 업무 실태를 점검했는데, 부실 검사가 사항이 드러나면서 내린 결론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인접 건물과 차량이 파손됐다. 높이 30m의 크레인을 무인으로 조작하던 중 크레인 기둥과 상단부를 잇는 연결부위가 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다.
지난 1월 20일에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이 두 사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검사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국토부 청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가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을 부실 검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지난해 부실 검사로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점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장치에 ‘적정’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두 사고의 타워크레인 검사에서 볼트 불량 등 결함을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해당 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 기관들에 대한 실태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들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