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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인터넷전문은행법, 불법기업 면죄부 돼선 안 돼"
박용진 "인터넷전문은행법, 불법기업 면죄부 돼선 안 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3.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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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해당 법안 부결...KT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 꿈 깨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은행은 우리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기업과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은 무엇보다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수시로 법을 어기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기업이 은행을 한다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날 반대토론자로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개정안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런 신뢰를 깨는 것으로 특히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끝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물의를 일으킨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레도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18년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은행법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은 KT와 같은 불법기업에 대해 인터넷은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때의 여야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는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가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특별법은 형행 은행법보다도 덜하게 규제완화를 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독과점, 갑질, 담합 처벌에 예외를 줘선 안된다”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생각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해당 법안을 부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로 이 법안 부결로 해당 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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