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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억 횡령한 회사원, 잠적 전 아내에 송금…대법 “사해행위”
1317억 횡령한 회사원, 잠적 전 아내에 송금…대법 “사해행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3.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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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금한 돈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교육비·생활비로 볼 수 없어”
▲대법정/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정/대법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31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회사원이 잠적하기 전 아내에게 송금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횡령액 가운데  잠적 전 아내에게 보낸 일부가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쓰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라는 것이다. 사해행위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한국 법인인 에이비비(ABB)그룹사가 한국법인 재무이사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회삿돈 1,317억 원 가량을 횡령한 뒤 지난 2017년 2월 해외로 도피했다. B씨는 회삿돈 횡령에 앞서 아내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보냈고 도피 전날에도 자신의 계좌에서 아내와 자녀 계좌로 8만7,000달러를 송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B씨에게 "부당하게 얻은 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송금한 8만7000달러가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교육비·생활비에 불과한지 아니면 재산도피를 위한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며 B씨에게 8만7000달러와 3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3000만 원을 횡령해 부인에게 이체했더라도 이 같은 횡령에 대해 악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8만7000달러 송금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2011년부터 주기적으로 아내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주기적으로 송금했으며, 아내는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3000만원 이체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이 맞지만 B씨가 도피 직전 아내의 오빠와 협조하고 그밖의 재산을 가족들 앞으로 돌려놓았다"고 말했다. 또 A사와의 대화에서 허위로 진술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아내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아내가 8만7000달러를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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