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인 약 350만개를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에 몰아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인 3500∼45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의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허위 '일시품절'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B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최근 약 20억원 상당의 300만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업체는 이렇게 사재기한 마스크를 자사 물류창고에서 구입가의 5∼6배인 3500∼4000원을 받고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 판매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누락 매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받는다.
유통업체 C사의 경우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를 개당 700원에 50만개 매입한 뒤 오픈마켓 사이트의 판매·구매자 간 질의·응답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 매입가의 약 5∼7배인 3800∼4600원을 제시하고 현금 판매로 폭리를 얻었다.
국세청은 C사의 무자료 거래 내역, 과거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탈루한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의약외품 도소매업체 D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취급했으나,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개당 800원에 20만 개 사들여 가족과 함께 중고거래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개당 3500∼5000원을 받고 팔았다.
활발한 블로그 활동으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의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던 E씨도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없이 마스크를 매집했다. 자신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일부러 곧바로 품절시켜 팔로워 등 구매자들의 관심을 끈 다음 상품 품절에 대해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고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