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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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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7명 부정 채용...형기 마치고 이미 지난해 9월 석방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고위 공직자와 주요 거래처의 자녀 및 친인척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돼 그해 9월 형이 만료됐다. 이에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37명의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검찰은 이를 인사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2018년 2월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거래처 및 은행 내부 임원 관련 청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시킬 지원자들을 선별했다. 이렇게 ‘선별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을 거치면서 불합격권임에도 이른바 ‘필터링’에 걸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다.

우리은행 고위급 임원들은 개별적으로 채용 관련 청탁을 받아 인사부서에 전달했다. 인사부는 이들 명부를 관리하고 합격 과정에 개입했다. 이 명부에는 지원자 배경이나 추천 임직원 이름, 기관별 구분 코드 및 서열 코드까지 기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전 행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이라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는 등 불공정의 정도가 사회통념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2심은 형을 절반으로 깎아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결정권자로서 징역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는 2심과 같은 무죄, 전 인사부장 홍모씨 등 4명은 벌금 500만~2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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