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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대양금속 매각에 ‘피해자 속출’…계약서 무분별 작성
1000억 대양금속 매각에 ‘피해자 속출’…계약서 무분별 작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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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디투자조합, 다단계식 권리분배 팽배…“투자자들 주식 못받아” 법정공방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스피 상장기업 대양금속의 주가가 앞선 매각 입찰 당시보다 크게 하락한 가운데, 지위 일부를 양도받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법적공방으로 치닫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테인리스냉간압연업체인 대양금속이 이엑스티컨소시엄(대표자 에프앤디투자조합, 컨소시엄 참가자 지엔씨 파트너스, 시재건설, 정인석)과 매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매매 계약은 대양금속의 매각관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보유 채권 및 출자전환주식 등의 매매대금 973억여 원에 대한 것이다. 

이엑스티컨소시엄은 대양금속의 매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포함한 대양금속의 채권금융기관 및 주주들과 인수 협상을 진행했다.

문제는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 등 매매계약서가 무분별하게 작성되면서 투자를 하고도 주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불거졌다. 에프앤디투자조합이 양도 합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인수 주체들 외에도 다단계식으로 권리를 분배한 것이다. 

한 투자자는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주당 5800원에 의결권이 있는 기명식 보통주의 권리를 획득했지만 현재까지 주식을 받지 못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또 다른 투자자는 지엔씨파트너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곳(피엔엠1호투자조합)과 양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주식을 받지 못해 고소에 나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양금속 주가는 3285원을 기록해 전날 종가 3175원에 비해 0.92% 오름세로 마쳤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9월 말 장중 2만 원 대까지 치솟은 데에 비하면 폭락한 수치다. 양도 계약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에도 주가는 1만6000원선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전문 투자자인 A씨 등이 컨소시엄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주가를 부양했다며 매각을 목적으로 자금을 끌어오는데 혈안이 돼 주식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번 대양금속 투자로 피해를 본 한 투자자는 “이번 사태는 주가조작, 횡령·배임, 사기 등 모든 범죄형태가 총망라된 일로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며 “주가를 띄워 차익을 얻었음이 분명함에도 주식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사태가 무자본 M&A의 대표적 폐해”라고 지적했다. 인수 주체들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미리 조달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단기간의 시세차익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경영권까지 획득하는 기업사냥꾼의 면모도 드러난다”고 덧붙혔다.

또 다른 투자자는 “SI(전략적투자자)인 에프앤디투자조합이 대양금속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잔금일 이후 피해자가 발생하자 제3자가 경영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전형적인 담합에 의한 기업사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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