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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 조직 신설
국세청,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 조직 신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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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방청에 전담 TF 설치...퇴직 고위공직자·전문직 집중 조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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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국세청이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방청에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든다.

전관예우를 받고 높은 수입을 올리면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6일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청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우선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올바른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기는 지능적 탈세에 철퇴를 내린다.

전국 7개 지방청(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설치·운영된다.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거래 사례를 엄정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TF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확인된 의심 사례뿐 아니라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포착한 탈루 혐의 사례도 집중 조사한다.

사적 관계나 권력을 이용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면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퇴직 고위 공직자 및 전문직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탈루 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한편, 무리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지방청들은 세무조사 담당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었던 ‘조사 실적(추징세액)’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성(定性) 평가’ 방식을 채택한다.

걷은 세금 액수로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직원 평가 기준이 정립된 이후 사실상 최초로 단행되는 제도 개혁이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됐다.

더해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건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조사반 외부인력 5~7명)에게 반드시 사전검증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손본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결정을 축소하고 객관적 시각을 유치한 채 세무조사와 과세 타당성을 엄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의무 심의 대상인 ‘고액 과세’ 기준은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 법인은 30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협조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에 차등을 두는 제도도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된다.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는 현장조사 기간 단축, 조사 조기 종결 등의 혜택을 받지만,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포렌식(과학수사기법)까지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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