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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는 봉?'...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신랑신부는 봉?'...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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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예식장 2곳 중 1곳 불필요한 서비스 강요“…신혼 부부들 '분통'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예식장 2곳 중 1곳은 부대시설과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원 12명을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파견해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을 조사했다. 그결과 92곳(42%)는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그 밖에 폐백실(42곳), 꽃장식(24곳), 폐백의상(22곳)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6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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