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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치료에 쓴 'HIV 치료제·인터페론'에 건강보험 적용
신종 코로나 치료에 쓴 'HIV 치료제·인터페론'에 건강보험 적용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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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제 허용범위 초과사용분 전액 보장...“진료 시급성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자 치료에 사용되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종코로나 감염 확진자나 의심 환자에게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와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interferon)’을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진료의 필요시 조정 가능) 투여해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치료제들을 허가 범위를 넘겨 신종코로나 증상자에게 사용해도 초과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 고시는 지난 4일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HIV 치료제 ‘칼레트라’는 HIV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의 혼합제로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가 판매한다.

함께 쓰이는 인터페론은 만성 B형 간염치료제로, 이번에 보험급여 인정을 받는다.

해당 치료제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사용됐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국내 첫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진자인 35세 중국 국적 여성을 치료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은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당 환자에게 HIV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38.9도까지 올랐던 열이 11일 후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14일째인 지난달 31일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완화됐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폐 병변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2번 확진 환자에게도 HIV 치료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HIV 치료제는 최근 태국에서 완치된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2번 환자는 의학적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계에선 HIV 치료제를 신종코로나의 치료제로 낙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신종코로나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을뿐더러 아직 국제표준에 맞는 치료법도 정립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를 비롯해 각국의 의료진이 HIV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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