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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온상' GA 불건전 영업" 금감원, 이달 중 제재 착수
"'불완전판매 온상' GA 불건전 영업" 금감원, 이달 중 제재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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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금융, 계약 부당 소멸하고 신계약 유도하는 ‘승환계약’ 등 30여 위법사항 적발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 영업과 관련된 업무검사를 실시한 지사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한다. 

GA는 보험판매에 특화된 조직으로,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해 불완전판매가 많다. 특히 임원이 개입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 문제가 다수 적발돼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진행했던 리더스금융판매와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로부터 검사에서 적발된 위법 사안에 대한 소명을 듣고 있다. 금감원은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에 검사 안건을 상정한다.

지난해 6월 검사가 진행된 리더스금융은 이달 중 제재 심의에 들어간다. 리더스금융은 GA업계에서 5위권에 해당하는 업체로 리더스금융의 소명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금감원은 제재심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들 GA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기관 제재를 내다봤다. 이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나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금감원의 ‘무관용 엄벌’수위 조치다. 

특히 지난해 6월 검사를 받은 리더스금융은 금감원의 지사형 GA 연쇄 검사에 신호탄을 쏜 업체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5월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작성계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승환과 경유, 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 등 30여 가지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업계 2위인 글로벌금융을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자필서명 미 이행과 부당 승환계약, 설계사 보험료 대납 등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전반을 검토한 결과, 글로벌금융 역시 위법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이 지난달 22일 밝힌 3개 GA업체 적발 사례를 보면 수수료 편취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이 다수 발견됐다. 

수수료 위법·부당 수취는 설계사가 수수료만 노리고 가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는 ‘가짜계약’이 대표적이다. 총 모집수수료의 80~90%를 계약 첫해 몰아주는 수수료 지급 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이들 GA 임직원은 지인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했다. 한 GA 임원은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해 월 500만원 규모의 고액 허위계약을 다수 작성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고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승환계약도 적발됐다.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 계약으로 재 가입시키는 행위다. 

GA가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여행경비를 부당 요구해 갑질한 사례도 있었다. 2016∼2018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을 필리핀, 태국, 괌 등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 경비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곧 GA코리아와 메가주식회사, KGA에셋, 엠금융서비스 등 업계 상위권 지사형 GA를 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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