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이폰 게이트’에 따른 2018년 애플사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서울중앙지검에 재항고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이폰6·SE·7 시리즈 성능조작과 관련해 쿡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의 재물 손괴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춤으로써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월 이들을 고발했다. '아이폰 게이트'는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걸 말한다.
소비자주권은 서울중앙지검이 IT 관련 전담부서가 아닌 일반경제 관련 형사 6부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수사 의지가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지휘를 받은 강남경찰서 역시 소비자 피해 구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이 고발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보완 수사를 통해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가 되는 아이폰6~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 협조를 받아 제출한 아이폰 정밀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기능저하가 발생한 아이폰 6~7 시리즈 iOS 10.2.1~11.2 사용자는 국내 200만 명이 넘는다. 이 중 손해배상 민사소송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20만 명에 이른다.
또한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곳만 소비자주권 409명, 법무법인 한누리 6만3767명, 법무법인 휘명 403명 등 6만4579명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은 “객관적인 증거 사실을 모두 무시한 상태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결과”라며 “애플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