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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사태 심화...정부, 마스크 매점매석에 '철퇴'
'우한 폐렴’ 사태 심화...정부, 마스크 매점매석에 '철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1.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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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담합, 판매 기피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31일부터 현장점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매점매석과 담합을 통한 폭리 취득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공포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기재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인위생 물품을 대량 사들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처벌조항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 적용 대상 사업자 및 품목은 식약처가 마련 중이다.

담합을 통해 폭리를 도모하는 행위도 엄단한다. 담합 적발 시 공정위는 매출액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별도 담합 혐의가 확정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의 가격과 수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식약처를 중심으로 마스크 및 손세정제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를 주문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 식약처와 공정위는 전담팀을 꾸려 시장에서의 의약외품 가격, 수급, 불공정거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31일부터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소비자단체에는 부당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까지 최대의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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