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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뽑은 손보-생보 협회…보험대행업체 경찰에 고발
칼 뽑은 손보-생보 협회…보험대행업체 경찰에 고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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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약 보험가입자 대상으로 보험사 불완전 판매 강조해 영업…위법성 ‘입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경찰에 보험 민원 대행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험 민원대행업체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거자료 수집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험민원대행업체를 고발하는 문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고발장에 어떤 대행업체가 적시됐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 양 보험협회는 대행업체 가운데 대표적인 업체 한 곳을 고발할지, 중소형 업체까지 모두 고발할지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 온 바 있다.

보험협회가 고발장 접수를 결정하게 된 데는 대행업체의 영업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행업체는 중도 해약을 하거나 해약을 고려하는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 상품을 중도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 모두를 돌려받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해약환급 액수가 총 납입보험료와 큰 차이가 날 경우,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대행업체는 이런 보험가입자의 심리를 이용해 보험금을 전부 혹은 더 받아준다는 식으로 영업 하고 있다.

이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의 착수금(계약금)을 받은 다음 민원을 해결하면 민원인이 받게 되는 환급금액의 10~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 보험사에게 불완전 판매를 강조해 해지환급금을 받아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고발내용에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행업체는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받고 민원을 대행하는데, 양 보험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부분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양 보험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체의 불법 영업에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한 대형 대행업체는 전직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성된 직원 30여명을 두고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중도 해약환급금을 받은 사례, 이른바 성공사례를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게재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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