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운송 입찰에서 14년간 담합을 해 온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4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동방과 세방, CJ대한통운, 글로벌, KCTC, 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에 총 68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5년부터 대형 선박 조립에 필요한 중량물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다.
이들은 2005년부터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뀌자 경쟁으로 인한 운송단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2014년 진행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 받아왔다.
현대중공업이 제조사나 운송구간별로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개별적으로 발주하면서 3개 사업자가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3건의 통합입찰에서 사업자들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미리 합의하고, 유찰될 경우 사전에 정한 우선 협상자가 낙찰 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우선 협상자가 운송용역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처럼 동방과 글로벌을 포함한 6개 사업자에서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유찰을 합의한 입찰규모만 10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방에 27억8천800만원, 세방에 18억9천900만원, 글로벌에 6억9천200만 원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