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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통과되면 즉각 헌재에 헌법소원"
심재철 "선거법 통과되면 즉각 헌재에 헌법소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2.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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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2·3·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범여권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래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경우 국회법 해설서에서 수정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것인 만큼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선거법은 국민들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라며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다.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선거법이 위헌인 점은 두 가지다"라며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지역구 후보가 많이 당선 될 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들다 보니 국민 누구 표는 계산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된다.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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