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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검찰 허락받고 일 안 해" 해명에 "그럼 우병우 왜 비난?"
靑 "민정수석실, 검찰 허락받고 일 안 해" 해명에 "그럼 우병우 왜 비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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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조국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 강조...네티즌, "우병우가 최순실 감찰 안한 걸 직무유기라 하지 않았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우병우가 최순실 감찰 안했다고 직무유기라 하지 않았나", "우병우가 최씨와 안종범 비위 인식하고도 모른척 했단 이유로 직무유기 유죄판결받은 게 수십년 전 일도 아닌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 위기에 처한 23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항변한데 대해 네티즌들은 이같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티즐은 또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데 묵인하는걸 요즘은 권한이라고 표현하나", "우병우 영장 칠 때는 최순실 불법의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감찰 안했다는게 불법의 요지인데, 조국은 감찰반에서 불법의 단서를 잡고 수사의뢰 해야한다는 걸 묵살했다"고 박근혜 정권 때와 현 정권을 비교하는 글들을 올렸다.

앞서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법적 책임’은 없음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밝히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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