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과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이 비금융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불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과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18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조사(2016년) 당시 1개사·6회 위반 대비 1개사·12회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해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예외가 인정될 때는 15%이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에코캐피탈과 KCA손해사정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했다.
에코캐피탈은 계열사인 팬오션에 11번의 불법 의결권을 행사했다. 6번은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5번은 15%이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된 상태에서 이 범위를 넘어 의결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CA손해사정은 계열사인 KCA서비스에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7번의 의결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보생명에는 경고조치했다.
한편, 조사 기간 중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 계열사가 16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횟수는 165회다. 이 중 97회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 합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면, 37회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경우로, 무려 18회가 법을 위반하고 불법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안건별로 보면 이사·감사 선임이 59회, 재무제표 승인이 13회, 정관 변경과 보수 한도 승인이 각 10회, 합병·영업 양도 1회, 배당 1회다.
2019년 5월 기준 계열사 출자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금산 복합 집단 28곳 중 17곳의 79개 금융·보험 계열사가 180개 계열사(금융 139개·비금융 41개)에 7조900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조사 대비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했다"면서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