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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진에어·삼호 등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대한항공·진에어·삼호 등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2.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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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459개소 공표..."장애인 고용 여전히 미흡한 수준"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이력서 작성대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대한항공·진에어·삼호 등이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사전 예고 대상에 선정됐음에도 신규채용이나 구인신청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으로 공표된 곳도 194개소에 이른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기관과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과 기관 459개소를 공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해 명단 공개가 예고된 1167곳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들이다.

장애인고용촉진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각각 2.56%, 1.45%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명단을 공개했을 때 해당기업이 신규채용이나 구인 등 고용의무 노력을 기울이는 정황이 파악되면 의무 고용률이 넘지 않아도 명단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간기업 439개소 중 대기업 집단 26개 포함

고용부는 올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708개소를 제외한 459개소의 명당을 공개했다. 459개소 중 공공기관은 20개소, 민간기업은 439개소며 이중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은 26개소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집단은 △대림의 삼호 △한진의 진에어·대한항공 △코오롱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글로벌 △GS의 지에스엔텍·자이에너지운영 △LG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다.

위 공개된 그룹은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 예고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공표를 종사자 규모로 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은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82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프라다코리아 등 155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경희대학교 등 202개소가 포함된다.

한편 김포우리병원, 파라다이스호텔부산, 보령제약 등은 장애인이 일하기 어렵다는 업종의 편견을 깨고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 공표 대상이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기관,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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