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신한·국민 등 주요 4개 은행이 신탁업 판매 법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이들 은행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증권·보험 등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탁 영업 검사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국민·농협·기업 등 4개 은행에서 다수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신탁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주로 신탁 영업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다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해 다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또한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하면서 상품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례와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국민은행에 제재 조치안을 사전 통지하고 이들 은행과 제재심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농협·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재심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재 수위는 임직원 징계와 과태료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임직원 징계 외에도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 법규위반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감원은 우리‧하나 등 주요은행에서 판매한 DLF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추석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관련 현장조사가 끝나면 분쟁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