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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도 주택매매처럼 의무화 추진…안호영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월세 신고도 주택매매처럼 의무화 추진…안호영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8.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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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 안받아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어
▲(ⓒ 부동산114) 안호영 의원은 26일 임대차 신고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부동산114) 안호영 의원은 26일 임대차 신고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앞으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올해 말쯤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총 153만가구, 전체의 22.8%에 그쳤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우려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차 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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