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대표 영장 기각한 법원이 법원은 제 정신인가. 김 대표가 회계사기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수사가 회계사기의 최종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법원판단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22일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 납득 불가’라는 논평에서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4.5조원 대 회계사기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대표이사에 대해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유로 김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바 재무이사와 경영혁신팀장의 영장도 기각했다.
이 논평은 김 대표가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4조5000억원에 이르는 회계사기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즉 김 대표는 그동안 삼바가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수사과정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줄곧 펼쳐왔던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과 그동안 참여연대와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임을 시인했다.
참연대는 법원이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등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지만 이 두 이유 사이에도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증거가 수집돼 있으므로’ 구속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인가라고 참여연대는 물었다. 이는 추측하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는 충분히 수집됐고, 법리적인 판단만 남았다는 취지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분식을 지시하고 주도한 '주체'에 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보아야 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수사가 회계사기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법원이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회계사기인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다툼의 여지가 없는 회계사기’란 어떤 것이란 말인가? 범죄 사실과 증거인멸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관련 사실을 시인했건만, ‘범죄는 있으나 범죄자는 없는’ 이 형국을 법원은 무슨 논리로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혹시나 법원이 어설픈 기업보국(企業報國) 논리나 섣부른 애국주의에 사로잡혀 눈 앞의 명백한 증거와 진술 번복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이 논평은 법원이 범죄사실과 진술 등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 구속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나 이번 결정에서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와 거짓 주장의 번복 및 사실 관계의 시인 등에 모두 눈을 감고 “범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만을 준비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삼성그룹에 닥친 부담과 위험은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부당합병, 삼바 회계사기 등에 대한 응분의 사법적 책임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국정을 농단하고 회계사기로 합병비율을 조작하여 이 부회장에게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안겨줘 자본시장 기본질서를 훼손한 섬성이 거꾸로 나라경제를 들먹이며 선처를 구한 것은 그 자체로 적반하장일뿐더러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결국 삼바 회계사기의 경악스런 실상은 글로벌 기업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면 그 중심에는 이 재용 부회장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삼성공화국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재벌총수에 대한 느슨한 사법집행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려를 현실로 각인시킴으로써 공정한 법 집행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제는 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도 상실한 채,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마저 훼손하는 법 위의 삼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법원의 성찰과 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