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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MRI 이상 소견 없어도 치매보험금 지급한다
보험사들, MRI 이상 소견 없어도 치매보험금 지급한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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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 예방 위해 보험사 약관 변경 권고...보험사들 "10조원 토해낼 판" 전전긍긍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앞으로 치매보험 가입자들은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증 치매는 이들 검사에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험 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은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증치매의 경우 뇌영상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치매보험은 지난해부터 판매가 급증했다. 보험사들이 경증치매도 2000만~300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팔았다. 현재 치매보험 가입은 총 377만건으로, 올 1분기에만 약 88만건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MRI·CT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치매질병코드를 요구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이상 처방받도록 한 약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보험사는 환자 쪽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금 청구의 토대인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금감원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치매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보험금 지급 분쟁은 약관의 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감독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에 보험금 지출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증 치매 진단을 받기가 어렵지 않은 데다 보험 보장금액을 파격적으로 올려 이미 판매한 상품이 워낙 많아서다.

현재 치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본격적으로 청구하기 시작할 10~20년 이후에 보험금 지출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내 생명·손해 보험사가 지금까지 판매한 경증 치매 보장 보험 1건당 1000만원씩만 보험금을 줘도 전체 보험금 지급액은 10조원에 달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는 다른 질병보다 진단 기준이 주관적”이라며 “보험 계약자가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사도 진단을 환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향후 보험사 예상보다 보험금 청구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약관 개정이 대규모 보험금 지급 사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 보험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20~30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전문의의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만큼 위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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