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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중금리대출' 업권별로 차등화…저축은행이 금리에서 가장 불리
다음달 부터 '중금리대출' 업권별로 차등화…저축은행이 금리에서 가장 불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6.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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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현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모든 업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중금리대출 금리가 비용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업권별로 차등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16.5% 수준이던 중금리대출 금리가 상호금융권 8.5%, 카드사 11%, 캐피탈사 14%, 저축은행 16.0% 등으로 하향 조정돼,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되고 중금리대출 희망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된다.  같은 제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저축은행 금리가 가장 높아 금리가 훨씬 싸 소비자들은 상호금융이나 카드사에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

새 중금리대출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은 평균금리 6.5% 이하, 최고금리 10.0% 미만 △상호금융권 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미만 △카드사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저축은행 평균금리 16.0%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 등이다. 최고금리 요건은 각 업권별로 가중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비용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이 높아 이같이 업권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조달금리와 부실률,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해 금리 조건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규제차익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지난 2015년 938억원에서 지난해 말 5037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일반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이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의 경우 1%에서 2.5%로 상향된다. '요주의'와 '고정' 역시 각각 10%에서 50%로, 2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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