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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키로
시민단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키로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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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사태 및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직무유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삼성증권 배당오류사태 및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최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는 최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시민단체 한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골드만 삭스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71건의 무차입 공매도를 해오다 적발됐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유령주식 배당으로 증시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증권거래와 관련,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적발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어 최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검찰고발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행 주식대차시스템은 차입자가 대여기관 승인없이 임으로 차입잔액에 거래수량을 수기로 입력해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 매도수량만큼 채워 넣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스템 아래서 금융당국이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무차입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골드만 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무차입 상태에서 156개 종목,401억 원에  이르는 공매도 주문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고 일단 매도주문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에는 불공정 공매도제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 1만 7000여명의 명단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최 위원장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삼성 ‘봐주기’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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