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계기로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고의적 분식회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가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등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 등의 낮은 수준의 제재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이 시행된데 따라 이런 내용을 골간으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면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기준은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했다.
다만 분식회계가 고의성이 아닌 과실인 것으로 밝혀져 법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할 경우 제재는 가벼운 경고나 주의에 그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도 규모가 크면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해왔다.
금감원측은 이번에 절대분식금액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데 따라 자산·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나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회계위반 판단시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지키지 않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를 위반할 때만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고의 판단기준은 현행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또 외감규정 등을 반영,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도 정비했다. 가중 사유에는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회사, 감사인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회사), 사회적 물의 야기(감사인 등) 등이 추가됐다.또, 위법행위 반복 시 회사는 위법동기, 공인회계사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가중요건이 차등화된다. 회사의 경우 고의·중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기준 위반 시 가중 처벌된다.
다만,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나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한 조치 대상자나 내부고발자는 감경 조치된다.
금감원은 내년 2월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