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KT의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 배상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계획 없이 형식적인 피해사실 접수계획만을 내놓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KT의 보상안 중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통케이블 기반 인터넷과 일반전화 이용고객에게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은 이전 SKT 불통사태 등과 비교해보면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KT의 이번 보상안은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시민 및 소상공인들과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감면안을 ‘통보’하고 피해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사실 접수창구 대상을 자의적으로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68개소의 피해접수 창구를 통해 받겠다는 피해사실 접수 신청서 란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저 불통된 서비스 유형과 불통시간만을 적도록 돼 있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 정도 내용이라면 굳이 장사준비로 바쁜 피해 소상공인들을 접수창구로 오라가라 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KT는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는 상황에서도 화재, 자연재해 운운하며 약관상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KT는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손해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사고 직후 피해복구와 배상에 KT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KT의 무책임한 배상안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